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 게시물 번호 |
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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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7-10 1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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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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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7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서울시건지 58550-3164, 2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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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구역내 1983.4.29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용도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의료시설(병원)]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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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역·지구내의 용도제한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인 경우라면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기준에도 적합해야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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