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21 - 1 작 성 일    2002-10-01  20:56:2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60 오피스텔 중간층의 근생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3947, 2002.9.23) 수정하기 삭제하기   
○ 오피스텔 부분의 동일한 층에서 오피스텔의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건교부 고시('98-161, '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 "라목"에 의하면 타용도와의 복합용도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 체계를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 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를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된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는 바,
○ 오피스텔을 타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 용도가 건교부 고시 및 상기의 건교부 유권해석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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