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23 - 1 작 성 일    2001-06-16  12:40: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91 가설건축물의 건축가능한 지목(서울시 건지 58550-2711, 2001.6.15)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전과 임야인 경우 임시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축조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축조는 용도 등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목은 관계법령(도시계획법, 농지법등)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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