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23 - 1
|
작 성 일 |
2001-06-16 12:40:50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691 |
가설건축물의 건축가능한 지목(서울시 건지 58550-2711, 2001.6.15)
|
|
|
|
|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전과 임야인 경우 임시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축조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축조는 용도 등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목은 관계법령(도시계획법, 농지법등)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