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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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08 0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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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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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6 |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4868, 20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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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있는 대지(A)의 부속대지(B)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예정선에 따라 2개로 분할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B대지 잔여분에 창고용 천막(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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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의 부속대지의 개념 및 정확한 현지 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8호·제1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와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은 동법동조제6항에서 정한 준용 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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