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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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3-08 0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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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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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48 |
도시계획사업 시행중인 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732, 20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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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중인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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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 도시계획법 제50조(도시계획부지에서의 개발행위)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동항 본문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 중인 시설의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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