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10-01  23:26:3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08 공동 건축주 중 일부 건축주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550-950. 99. 3. 18) 수정하기 삭제하기   
토지 및 건축물이 14명의 공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완료단계에서 공동건축주 1인이 인장을 도용 날인하였다며 사용승인 보류신청이 있는 경우 13명만으로 신청한 것을 인정하여 사용승인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주가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14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된 경우에는 14인 공동명의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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