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 게시물 번호 |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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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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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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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7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시의 조건 미이행이 사용검사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2627. 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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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학교별관 교사증축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의 조건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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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사전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검사가 불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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