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0-10-01  23:28:4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37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시의 조건 미이행이 사용검사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2627. 95. 6. 23)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학교별관 교사증축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의 조건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사전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검사가 불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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