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0-10-01  23:32:2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4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 일부를 공사 현장사무실(가설건축물)로 사용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550-2519. 2000. 8.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사중인 건축물 내부에 공사용 현장사무실로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등을 영구히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건축공사는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시공하는 것으로서 기능공 및 기사등이 현장에 상주하며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인 바, 현장사무실은 이러한 공사와 관련된 직원이 상주하면서 공정, 자재,노무,품질관리 등을 감리·감독을 시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서 공사의 시행과정상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현장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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