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17 - 1 작 성 일    2000-10-01  23:48:1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14 조경식재를 하지 아니한 임시사용승인 여부((서울시건지 58501-10828. 99. 9.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하 1층, 지상 7층, 기존 건축물에 연결하여 2개동 건축물을 증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으로서, 증축부분중 1개동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개동 건축물(지상 8층)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증축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을 식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축 부분중 공사가 완료된 1개동 건축물만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영·조례 등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사사용을 승인하는 것이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축부분 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지하 1층, 지상 3층)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동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임시사용을 득하고자 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조경은 식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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