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1-10-18  14:20:3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82 건축사업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사용승인시 사용검사자(건교부 건축58550-1476, 2001.06.16)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등에 관한 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업무는 누가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은 공무원의 현장조사 없이 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나, 동 감리완료보고서의 적법 또는 허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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