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1  23:53:2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12 사전 입주와 공사감리자의 책임((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가 사전입주 한 경우로서 허가권자에게 보고절차가 미비한 데,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주고, 이 경우 건축사의 행정처분은
 
사전 입주는 건축공사감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나, 위법사실을 건축주에게 통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건축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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