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 게시물 번호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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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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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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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4 |
일반건축물의 감리 종합감리전문회사 감리 여부((건교부건축 58070-772. 97.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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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감리를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 주어야 하는지, 종합 감리전문회사와 계약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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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동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종합)감리전문회사나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함)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며, 건축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와 감리계약을 통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감리하도록 계약하는 등 감리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시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는 자 중 건축분야는 건축사보이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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