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5.허용오차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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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2 2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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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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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26 |
허가·신고사항의 위치변경 1m 이하가 구적오차 포함 여부(건교부건축 58070-598. 97.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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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오차(지적도상의 대지폭과 실제 대지의 폭의 차이로 대지의 실제폭이 0.7미터 큼)가 있는 대지내에 건축물의 인위적인 위치변경을 1미터 이동하여 시공시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라 함은 인위적인 건축물의 위치변경인 1미터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구적오차(+0.7미터)를 포함한 1.7미터로 보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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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건축허가·신고당시 제출된 배치계획 등 이 건축주의 요구, 시공상의 문제, 지반여건 등으로 건축물면적의 증가나 형태 등 변동없이 건축물을 수평이동한 상태의 거리가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하"라 함은 구적오차를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 순수한 위치변경이 1미터 이하를 말하는 것이며, 그 위치변경으로 인한 제반규정(건축법 및 관계법령)에는 적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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