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5.허용오차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02  23:03:4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06 최고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높이를 초과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070-1726. 99. 5. 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최고고도지구 안에서 건축을 하던중 시공상 부득이 최고높이를 초과한 경우 허용오차의 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도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오차(건축물의 높이는 2%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음)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령에 적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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