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6.업무대행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1-03-31  07:52:1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97 업무대행자의 행위가 제3자(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시 건지58550-1243, 2001.3.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서울시건축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로 인한 구청장의 건축허가는 구청장장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바,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하자가 있는 경우 업무대행자 이외의 제3자(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
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한 서울시건축조례제28조제1항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가. 건축법 제2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당해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 확인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제2호에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시 건축조례에서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가장 넓은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도록 한 규정의 도입 배경과 경위는 지난번 건축58550-934(2001.3.8)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음
나.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의 현장확인 소홀로 인한 인접주민 등 제3자에 대한 책임이 허가권자(구청장)에 있는지 여부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인접 대지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평등권의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명시된바 없으므로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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