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7.공용건축물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2  23:13:3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3 협의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여부((건교부건축 58550-3546. 95. 8. 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법령에 따른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공사는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 바, 건축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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