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7.공용건축물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2  23:11:5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2 일반 법인 철도청 공사를 하는 경우 협의대상인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93. 99. 1.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철도용지에 일반 법인이 철도청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물을 짓고 기부채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협의로서 가능한지
 
철도용지에 일반 법인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유재산법·철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질의의 경우는 협의가 아닌 건축허가(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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