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2.철거신고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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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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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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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2 |
여러 동이 있는 단지의 철거신고 위반시 과태료 산정방법(서울시 건지58501-1075.20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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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아파트단지안에 여러 개의 동이 있는 재건축부지에 건축법 제27조의 철거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시 각 동당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지 나. '97. 9. 29자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대지면적 19,873m , 용적률 338.81%로 사전결정되어 '99. 12. 18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미착공 상태에서 인접 토지 1,950m 를 사업부지로 추가 편입하는 경우 용적률의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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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지만, 과태료 부과를 건물동별로 하도록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나.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98.4.30 이전까지 400%이하까지 허용하였으나 '98.4.30 우리시건축조례 개정시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까지 강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처럼 종전 규정에 의한 용적률(400%이하)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된 후 사업계획변경시 인접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는 경우의 용적률 적용은 기존 사업승인 대지부분은 기 승인된 용적률(338.81%이하) 이내로 하고, 추가로 편입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현행 용적률 300%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상층 바닥면적을 합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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