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2.철거신고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08:58:3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98 철거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서울시건지 58550-1979. 94. 12. 21)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건축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에 있어서 철거예정일 1일 내지 6일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부과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1항 제5호의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고 건축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전에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철거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다만,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서 철거 절차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동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