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2.철거신고
| 게시물 번호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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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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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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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98 |
철거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서울시건지 58550-1979. 9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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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건축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에 있어서 철거예정일 1일 내지 6일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부과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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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항 제5호의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고 건축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전에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철거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다만,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서 철거 절차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동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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