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 게시물 번호 |
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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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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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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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50 |
건축물현황도면의 날인((서울시건지 58550-03039. 9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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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시 제출하는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및 날인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와 감리자 중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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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도면 적성자는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한 건축사로서 당해 건물의 설계자, 감리자 또는 제3의 건축사 중 건축물의 실정을 알 수 있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후 제출하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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