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26 - 1 작 성 일    2000-10-03  09:37:3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98 건축물현황도에 기재·날인을 하여야 하는 자의 자격((건교부건축 58070-1342. 98. 4. 23))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현황도는 서식에 의해서만 하는지 또는 일반용지에 작성·제출해도 되는지와 일반용지에 작성·제출도 가능하다면 서식에 기재·날인하는 자는 누구인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법 제18조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시 도면을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서식에 의하던지 또는 일반용지에 작성하던지 관계없이 동 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자가 작성(날인)·제출하는 건축물현황도를 말하는 바, 사용승인시 도면 또는 일반용지에 의한 도면이 제출된 경우 동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서식에 기재·날인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건축직 공무원 기타 도면작성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동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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