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대지안전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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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23 0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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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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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9 |
토목기술자의 감리업무기간(서울시 건지58550-3604,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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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30m 토지굴착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하여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토목 굴토감리에 있어서 토목기사자격 취득자가 단독으로 대지굴착관련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토목감리 업무의 종료시점은 굴착공사 완료시점인지 아니면 모든 가설 어스앵커 해체 및 지하층 구조물 축조까지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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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은 동법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 각각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감리원과 관계전문기술자의 감리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9조6항에서 정한 감리업무와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정한 협력업무가 모두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 등의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 굴착공사가 완료된 후 지하 구조물 골조공사 및 되메우기 공사 기간중에도 계측관리등 토목관련 감리업무는 수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토지 굴착공사만의 완료를 토목감리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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