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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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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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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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11 |
조경대상 제외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공간활용 여부(서울시건지 58501-10499. 9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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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준공된 대지면적 195m , 연면적 373m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복합용도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당시에는 조경설치 대상 건축물로 기준에 적법하게 조경을 설치하였으나,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조경설치대상이 대지면적 165m 이상에서 대지면적이 200m 이상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조경설치대상 아닌 건축물로서 준공당시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한 옥내 주차장(1대분) 부분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옥내주차 1대를 옥외에 설치된 기존 조경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건축물에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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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당시 조경설치대상으로 조경을 설치한 기존건축물이나,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조경설치대상이 대지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에서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로 개정되어 현재 건축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부설 옥내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변경이 건축법 및 주차장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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