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조경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3  09:56:1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92 토지의 일부분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형질변경범위 외의 토지에 조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2230. 99. 6. 15) 수정하기 삭제하기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의 범위. 즉, 형질변경을 받는 범위 이외의 토지에 조경을 설치할 경우에도 조경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99. 5. 9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도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의 설치는 동 대지의 범위 안에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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