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조경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1-01  08:23:2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5 서울시 건축조례상 도,소매시장의 조경 설치 여부(서울시 건지 58550-3769. 2000.10.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서울시건축조례상 조경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구체적인 의미 및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의 규정은 법정 조경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0조제4항제1호(종전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 및 나목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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