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조경
| 게시물 번호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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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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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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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4 |
조경예탁후 미시정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집행 여부(건교부건축 58550-717. 9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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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식수 등 조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가"의 경우에 행정대집행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에서 조경공사를 대집행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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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한 건축물은 동절기 등 조경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는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한하여 행정청에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은 개별 건축물 및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심히 공익에 해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행정청에서 건축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경(수종,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하므로써 당해 대지 및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에서 이를 대집행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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