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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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1-06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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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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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31 |
'75.12.31 이전 4m 이상의 도로(서울시 건지58550-15,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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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악구 봉천동 953-7호 대지 217.2㎡ 중 사도인 통행로로 사용하는 55㎡가 건축법상 현황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도로의 폭이 4m 이하일 경우 현황도로의 구비요건은 사도법에 의거 신고된 도로이거나, 도로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한 다음 구청장이 지정하고 별도의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부 ? 다. 관할 구청장이 도로대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동 현황도로를 구청장이 지정한 현황도로라고 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상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부 ? 라. 봉천동 953-7호 동측 통로 폭이 3m이고, 953-4호 주택 서측 건축벽선에서 2m의 이격거리를 확보되어 5m 정도인바, 이를 현황도로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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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상 현황도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있으며, 또한 '75.12.31 이전에는 4m 이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하다가 '75.12.31 건축법 개정시 도로의 정의를 4m 이상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고시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로 하면서 부칙에 종전 규정에 의한 부적합한 도로도 개정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75.12.31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4m 이상의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질의의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 도로 규정과 그 동안 주변 필지의 건축허가시 동 통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사실 유무를 확인·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나.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다.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의 작성·비치에 관한 규정은 '92.5.30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도입되어 명문화되었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이 '94.7.21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음
라.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는 건축허가나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의 통로 부분이 사유지라도 관계법령의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황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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