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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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7-06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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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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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47 |
막다른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서울시건지 58550-2680, 2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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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신청대지가 막다른도로에 접한 경우 막다른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적용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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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전면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 길이방향으로 접한 구간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막다른 도로의 끝 부분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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