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 게시물 번호 |
12 - 1
|
작 성 일 |
2002-10-01 21:19:32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384 |
가각정리에 대한 허가권자의 재량여부(서울시건지 58550-3643, 2002.9.4)
|
|
|
|
|
○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소요폭에 미달된 통과도로를 소요 너비 확보를 위하여 도로중심선에서 양쪽으로 각각 2m 후퇴하여 4m 도로를 형성시킨 경우 도로 모퉁이 부분을 정리(가각정리)하는 것이 허가권자의 판단사항인지 여부 ? |
|
|
○ 건축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며, 대지가 너비 4m이상 8m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경우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너비 4m이상 8m미만의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대지에서 도로 모퉁이 정리(가각정리)는 허가권자의 판단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