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10:54:0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44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의무 여부(건교부건축 58070-1690. 99. 5.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을 분할 및 지목변경 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담장 등 항구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상 지목변경 또는 분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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