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3  10:56:2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54 도로와 건축선과의 차이(건교부건축 58550-2145. 97. 6. 20)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건축법 제33조 제2항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 함은 진입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건축선 후퇴부분도 포함하는지
나.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도로대장에 기재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가. 건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일정 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보행 및 차량 통행과 피난, 안전 등을 위하여 일정 너비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이 그 취지이며,
나.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도로의 다른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정한 것으로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은 장래 도로화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통행을 저해할 수 있는 담장 등 지상물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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