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 게시물 번호 |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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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18 1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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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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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25 |
난간의 높이 산정 기점(서울시건지58550-2753, 20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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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제4항에 의하면 내부계단 난간 손잡이는 계단으로부터 높이 85㎝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지 그림과 같이 난간 손잡이가 경사진 경우 난간 높이의 측정 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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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동규칙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난간·벽 등의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계단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으로 판단되며, 높이 측정은 당해 계단 바닥의 각 부분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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