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3  11:15:1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46 상하층 계단위치가 다른 경우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여부(건교부건축 58070-3812. 97. 10. 20) 수정하기 삭제하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상․하부 층에서 계단의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단의 수직방향의 위치가 층에 따라 다른 구조라면 이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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