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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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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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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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76 |
특별피난계단 2개소 중 1개소는 방풍실과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1747. 9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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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2개소를 설치한 경우 그 중 1개소의 피난층(1층) 전실에 방화문과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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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피난층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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