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도로 ] 4.방화구획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3  11:29:5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90 피난층의 방화구획((건교부건축 58070-2171. 99. 6.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단층 철골조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층이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층에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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