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6.내화구조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3  11:44:3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41 내화도료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3413. 96. 9. 2)) 수정하기 삭제하기   
내화도료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재시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유해한 변형이나 재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구조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사용하고자 하는 내화도료가 동규칙 제3조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560호(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기준에 의거 내화구조로 인정·지정받은 자재라면 동 지정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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