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9.지하층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03  12:06:0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65 노출된 지하층의 출입구와 지하층 인정 여부((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3면이 지표하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부분으로 직접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1층으로 본다는 설과 최소한의 개구부만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 지하층의 개념상의 혼란이 있음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출입구와 관계없이 지하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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