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 게시물 번호 |
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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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10-01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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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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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49 |
맞벽건축기준에 대한 질의 (건교부 58550-2009,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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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북간의 대지상에 맞벽 건축시 맞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나.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가 같아야 하는지 여부 다.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맞벽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도 반드시 방화벽 구조로 하여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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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맞벽 건축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여부는 우리부 건축58550-4566('99.11.24)호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층수가 다른 건축물의 맞벽에 대하여는 우리부 건축58070-1897('01,7.25)호로 기회신 하였는 바, 이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건축물간의 맞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다. 건축법시행령 제57조제1항단서 규정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감안하여 맞벽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맞벽건축물의 외벽인 방화벽의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등으로부터 반드시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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