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2-10-01  21:09:4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85 24세대용 다세대주택의 맞벽가능 여부(서울시건지 58550-3812, 2002.9.12) 수정하기 삭제하기   
○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른 3개의 대지에 건축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각 대지당 8세대씩 24세대가 되는 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사업계획승인대상(20세대 이상)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건설 세대수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것이지만,
○ 건축법 제50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다세대주택을 맞벽건축으로 하는 경우로서 각 대지의 사업주체(건축주)가 서로 다르고, 각 대지별로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라면 맞벽하는 건축물의 세대수의 합이 20세대를 초과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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