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 게시물 번호 |
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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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4-09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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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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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9 |
맞벽건축의 동별 사용승인 여부(서울시 건축58550-506, 20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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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 상호간에 서로 동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 1개동은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나머지 1개동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1개동에 대하여만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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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및 너비20미터 도로에 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대지 상호간에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맞벽건축의 사용승인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맞벽건축이라도 별도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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