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 게시물 번호 |
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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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10-01 2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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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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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15 |
동일소유인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의 맞벽건축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3517, 20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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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지와 맞벽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각 필지별로는 20세대 미만이지만, 양 필지의 세대수를 합하면 2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 두 필지의 건축주(소유자)는 각각 달라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인이라도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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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한 맞벽이라 함은 벽과 벽 사이가 50㎝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맞벽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건축주(사업주체)가 인접한 대지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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