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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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01-05-07 1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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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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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70 |
공원일부가 도로에 접한 경우의 높이 제한 적용 기준(서울시 건지58550-1913, 2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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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지가 6m, 4m 도로에 접해 있고, 6m 도로 건너편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원이 일부 접하고 있는 경우 신청대지가 6m 도로 건너편의 공원에 100% 접하도록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서울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을 적용 여부 및 분할이 불가한 경우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기준. ○ 상기의 필지를 공원경계선 별로 필지분할 시, 두 개 필지가 동일 소유자일 경우와 필지 분할하여 공원에 접하지 않는 부분을 공공에 기부체납한 경우 서울시건축조례 제28조네1항 및 제2항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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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3조제3항 단서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도로 반대측에 공원·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부분만의 공원 등에 접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28조제1항(2이상의 도로에 접속된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 적용기준)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질의1)과 같이 신청필지중 도로반대쪽의 공원과 접하지 않는 부분을 분할하여 대지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신청대지의 1면 전체가 전면도로 건너편 공원과 접하게 되면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인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은 필지의 소유관계 또는 필지 일부의 기부체납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신청대지의 범위와 여기에 접속한 전면도로 및 도로반대쪽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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