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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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5-21 1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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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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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9 |
도로로 분리된 별개 필지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높이제한 기준(서울시 건지 58550-2163, 2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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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하나의 주택사업단지로 하는 경우 건축법 제82조의 완화조건을 적용하여 두 대지 모두 8m 도로의 너비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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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하나의 주택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라면 동 도로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51조제3항 단서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안에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는 것이지만, ○ 질의와 같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로로 분리된 대지별로 각각 당해 대지에 접속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①대지의 전면도로 너비는 6m로, ②대지의 전면도로의 너비는 8m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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