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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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5-23 0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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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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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19 |
1층 필로티의 높이 완화여부(건교부 건축58070-2482, 200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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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및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지상1층 부분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지하 주차장의 램프, 조경시설, 근생 및 계단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경시설인 화단을 둘러싼 4면의 흙막이 높이가 1.3m이고, 주차장과 지하 주차램프 및 조경부분과 주차장의 경계되는 부분에는 높이 1.3m의 조적벽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규정된 피로티의 구조에 해당되는지 판정을 위한 벽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주차장 부분을 바닥면적(연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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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본문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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