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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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17 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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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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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77 |
건축선 후퇴부분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건교부 건축58070-2330(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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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당해 도로 소요너비의 2분의1을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적용시 도로소요너비에 미달하여 장래 후퇴하여야 하는 건축선 예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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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어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적용시에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어 후퇴하여야 하는 건축선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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