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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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6-08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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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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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86 |
전체 대지의 1/8이상이 공원+도로가 접한 경우 적용기준(서울시건지 58550-2269, 2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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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지가 3개(면)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그 중 하나의 도로 반대쪽에 일부만 공원이 접하면서 공원에 접하는 길이가 전체 대지둘레의 1/8이상인 경우 공원과 도로를 합한 너비를 당해 대지의 가장 넓은 도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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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의 8분의1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면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 질의의 신청대지에 접속한 도로 반대쪽에 일부 공원이 접하면서 공원에 접하는 길이가 전체 대지둘레의 1/8이상인 경우라면 공원과 접속한 도로를 합한 너비를 당해 대지의 가장 넓은 도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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