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 게시물 번호 |
5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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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11-26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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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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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56 |
주거복합에서 주거용의 채광창과 근생이 마주할 때의 띄우는 거리(서울시건지 58550-4564,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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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합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의 채광창(부개구부)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띄어야 하는 거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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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하나의 건축물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또는 부개구부와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마주보는 각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의 부개구부와 근린생활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라면 부개구부와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의 기준을 준용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의 1/4이상 띄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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