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5.기타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2-03-27  18:39:0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80 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복합건축시의 높이제한(서울시건지 58550-1035, 2002.3.19) 수정하기 삭제하기   
○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체 층수 산정시 1층의 피로티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다가구주택"에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개층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 또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시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의 전체 층수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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