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5.기타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2-08-27  08:30: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43 녹지지역에 아파트의 부대시설 설치 가능여부(건교부 58550-1838, 2002.8.21) 수정하기 삭제하기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일단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걸치는 경우 건축물(아파트)은 일반주거지역에만 건축하고 건축물이 아닌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단지내 도로, 조경 및 옥외 부설주차장을 녹지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교통부 건축58550-2066('01.8.16) 및 건축 58550-687('02.3.29)호로 시달한 지침에 적합한 경우라면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단지내 도로, 조경 및 옥외 부설주차장은 녹지지역에 배치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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