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5.기타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3-07-15  14:12:0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82 설계변경 및 증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건교부 도시58450-1077, 2003.6.24)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허용용적률이 800%일 때 용적률 750%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다음과 같은 기존건축물에 증축허가(증축분 용적률:10%, 합계 용적률:760%)를 받고 공사중에 허용용적률이 600%로 강화된 경우 증축허가 부분이 아니 기존 건축물 일부를 멸실하고, 증축허가 용적률(760%)이내에서 위치를 이동하여 건축면적 및 높이 증가 없이 다른 위치에 축조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나. 허용용적률이 800%일 때 용적률 750%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다음과 같은 기존건축물을 허용용적률이 600%로 강화된 이후 1개층을 철거·멸실하고, 건축면적 및 높이증가 없이 다른 위치에 철거되는 범위(용적률 750%이내)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가능 여부
 
가.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산정방법과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고층부와 저층부로 구성된 한동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층간 바닥슬라브를 철거하여 두 개의 층을 하나의 층으로 하고, 동 건축물의 저층부에 한 개층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연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축소되는 것이므로 용적률의 증가를 위한 증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 바,
나. 질의 "가"의 경우 용적률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당시 규정에 적합하게 증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기 허가를 득한 범위안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인 바, 이 경우 증축에 따른 건축허가(변경)사항에 대한 용적률 적용은 증축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대지 및 기존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 허가받은 사항에 비하여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의 증가가 없으므로 새로운 증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변경)허가 받은 용적률(전체 용적률 760%) 범위안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다.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이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멸실하고 다른 위치에 면적보다 작게 축조하는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의 증가가 없으므로 증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허용용적률이 축소된 이후에는 기존건축물이 허용용적률을 이미 초과한 상태인 바, 이 경우에는 허용용적률의 범위이내에서의 건축행위만이 가능할 것이므로 일부 멸실 후의 연면적과 새로 축조하고자 하는 연면적의 합계에 의한 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인 600%범위내에서만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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